4차 재난지원금 지급 안내
정부는 3월 2일 피해계층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포괄하는 4차 재난지원금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지급은 3월말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3차보다 지급액과 대상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4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안내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안내
3월말부터 접수가 시작 예정인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80만명에게 (기지급자, 신규지급자) 각각 50만원, 10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합니다.
✅ 기존 수혜자 (1, 2,3차 사업에서 지원 받은 자)
각 50만원 씩 지원
✅ (미)신규 수혜자 (3차 사업 미지원자)
: 대상 심사를 거쳐 지원
: 5만명 대상, 각 100만원 씩 지원
✅ 온라인 신청방법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 홈페이지(클릭)
covid19.ei.go.kr/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개요
ㅇ 지원대상:
1차,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로서
’20.12.24.(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 대책 시행일) 당시 고용보험 미가입자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혜자의 경우 ‘특고·프리랜서’ 유형으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자에 한함
ㅇ 지원금액: 50만원
- (온라인) ‘2021년 3월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 (오프라인) 미정
※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 외국인, 개명 등의 사유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이 되지 않는 분께서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지참)
ㅇ 신청방법:
지급계좌가 불분명하여 확인을 원하는 경우 또는 지급계좌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 필요
- 아래의 경우에는 반드시 계좌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계좌정보를 수정하여 신청해야 함
① 지급받은 계좌가 압류된 경우
② 1,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타인명의 계좌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1,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 시 계좌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를 한 번이라도 변경한 이력이 있는 경우
ㅇ 이의신청: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에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내 ‘이의신청 게시판’에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의신청 가능
ㅇ 지급시기: 3월말 부터 지급 예정
- 단, 계좌번호, 예금주를 잘못 입력하거나 특수목적계좌 등 압류방지계좌, 장기미사용계좌, CMA계좌, 적금계좌 등으로 신청한 경우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
- 이체 오류 사례: 예금주는 ‘홍길동(활빈당)’이나 ‘홍길동’으로 입력한 경우
ㅇ 중복수급
① 추가 지원금(50만원)을 지급받는 1월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미지급
(미지급한 구직촉진수당은 남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내 분할지급하여 전액 지급)
②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중복 수급 불가
※ 추후 버팀목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추가 지원금(50만원)은 환수 예정
ㅇ 주의사항
- 신청이 완료되면 본인인증을 진행한 핸드폰 번호로 신청완료 문자가 발송됩니다.
- 신청한 이후에는 계좌번호, 예금주 수정이 불가하오니 신중하게 입력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3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소상공인 2차대출 ( 1000만원 ) 신청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기수급자) 관련 FAQ
1. 지원대상 및 지원 내용은?
□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차)를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20.12.24(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 대책 시행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 50만원을 추가 지급
ㅇ 다만, ’20.12.24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20.12.15.~12.24. 중 가입 기간이 3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2.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수급하였는데,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보험 가입을 이유로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지원을 못 받는 것인지?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 중 고용보험 가입(‘20.9.10 기준)으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지 못한 경우라도
ㅇ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고용보험 가입여부 판단시점인 ’20.12.24에 고용보험 미가입자인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있음 * 다만, ’20.12.24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20.12.15.~12.24. 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3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3.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 받은 영세자영업자는 대상이 아닌지?
□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 달리 2·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특고·프리랜서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영세자영업자는 지원 대상이 아님
영세자영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전담 콜센터 1522-3500, 신청홈페이지(www.버팀목자금.kr)를 참고바람
4. 신청기간 및 방법은?
□ 온라인 신청은 3월말부터 신청홈페이지(covid19.ei.go.kr, PC만 가능)에서 가능
5. 본인 명의 핸드폰이 없어 온라인에서 본인 인증이 안되는 경우 어떻게 신청해야하는지?
□ 신분증 및 통장사본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함(오프라인 신청만 가능) ㅇ 현장 방문 신청은 2일[1.8(금), 11(월)]이며, 업무시간(9시~18시) 내 신청해야함을 주의
* 18시까지 고용센터에 방문한 사람에 한해서 신청·접수 가능
6. 신청이 필요한 경우는?
□ 별도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나, 아래의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홈페이지(covid19.ei.go.kr, PC만 가능) 또는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지급계좌정보를 확인하여 필요시 수정하여 신청
➊ 지급계좌 변경을 원하는 경우
➋ 지급받은 계좌가 압류된 경우
➌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타인명의 계좌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➍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시 계좌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를 한번이라도 변경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예시) △1차·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계좌를 변경하여 변경된 계좌로 지급받은 경우,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기수급자로 계좌번호 변경 신청기간(‘20.9.18~23. 10.6~8, 11.16~17, 12.17~18)에 신청홈페이지에서 별도로 신청한 경우 등
7. 1차 사업 신청 후 계좌정보를 변경하여 변경된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 받았는데, 계좌 정보를 확인해야하는지?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후 계좌 정보를 변경하였더라도 다시 계좌정보를 확인해야함 * 계좌정보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변경 전 계좌로 지급될 수 있음 ㅇ 따라서, 지원금을 변경된 계좌로 제대로 받은 경우라도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정보와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확인 필요
8.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을 위해 계좌정보를 변경하였는데 다시 계좌정보를 확인해야하는지?
□ 2차 사업 시 신청홈페이지에서 계좌 정보를 변경하여 신청한 경우라도 별도 신청이 없으면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번호로 지급되므로 지급계좌번호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 필요
9. 지급?
△오프라인 신청자 및 △지급 과정에서 계좌이체오류 발생하는 경우 등은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 * 예금주명이 상이하면 계좌이체오류가 발생하므로 정확한 예금주명으로 신청토록 주의 ↳ “홍길동”으로 신청했으나 실제 예금주가 “고용노동부(홍길동)”인 경우 오류 발생)
10.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수령을 위해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반납하였는데,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이 되는지?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지원을 위해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다시 반납한 자에게는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지원되지 않음
11.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지?
□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음 ㅇ 동 지원금을 수급받은 자가 버팀목자금을 수급받기 위해서는 동 지원금은 반환해야하며, 반환이 확인이 된 후에 버팀목자금 수급이 가능함
12.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인지?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자가 동 지원금을 수급받은 경우, 1월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미지급함(2월부터 수급 가능) ㅇ 다만, 미지급한 구직촉진수당은 남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내 분할지급하여 구직촉진수당은 전액이 지급됨(구직촉진수당 총액 유지)